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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ue/사회

안희정 구속영장 청구 피감독자간음! 그리고 그 뜻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이야기가 가시지 않은 채, 오늘 검찰이 검찰이 성폭행 의혹을 받고 있는 안희정(53) 전 충남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한다.


그 내용은 이렇다. 


서울서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오정희)는 23일 안 전 지사에 대해 형법상 피감독자간음(업무상 위계·위력에 의한 간음)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첫번째 고소인인 김지은씨에 대한 피감독자간음 혐의를 적시한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했으며,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씨에 대해선 수사가 진행 중이라 청구서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한다.

또한 안 전 지사는 김씨와 더연 직원 A씨를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다. 






피해자들의 내용은 이렇다.


김씨는 지난 6일 "안 전 지사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러시아, 스위스, 서울 등에서 4차례 성폭행하고 수시로 성추행했다"며 안 전 지사에 대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추행 혐의로 고소장을 냈다.   

또 A씨는 "2015~2017년 사이 4차례 성추행과 3차례 성폭행 등을 당했다"며 지난 14일 검찰에 안 전 지사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추행·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여기서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즉 더연은 안 전 지사의 주도로 설립된 싱크탱크다. 

검찰은 안 전 지사를 두 차례에 걸쳐 30시간 가까이 조사했으며,  안 전 지사가 지난 9일 자진 출석해 이뤄졌던 1차 조사에서 9시간30분간, 정식으로 소환했던 지난 19일 2차 조사에서는 20시간이 넘게 조사한 뒤 돌려보냈다고 발표했다. 

또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과 충남도청 도지사 집무실과 비서실, 도지사 관사, 안 전 지사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폐쇄회로(CC)TV와 출입기록 등을 확보했다고 한다.




하지만 안희정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한다.


안 전 지사는 검찰 조사에서 성관계는 있었으나 위력이나 위계에 의한 강제성이 있는 성폭행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였으며, 그는 검찰 출석 과정에서도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음을 밝혔다.
  또한 
검찰은 안 전 지사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과거의 지위와 영향력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그렇다면 '피감독자 간음'이란 말은 무슨 뜻일까?



'피감독자 간음'이란 형법 제 303조 1항에 해당하며 업무, 고용 등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부녀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경우에 성립하는 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공개 및 고지된다. 공소시효는 7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