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썸네일형 리스트형 문희상 국회의장 당선! 이하늬 외삼촌이라니! 문희상 국회의장 당선! 이하늬 외삼촌이라니! 국회의장은 대내적으로는 국회의 질서유지·의사정리·사무를 감독하고, 대외적으로 국회를 대표하는 사람이다. 의장은 국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며 임기는 2년이다.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의장이 지정하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야 하고, 국회의원선거 후 또는 의장·부의장의 임기만료 후 최초의 임시회의 집회공고에 관하여는 사무총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의장은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을 할 수 있지만,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또한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의장은 대통령이 확정된 법률을 공포하지 아니할 때는 이를 공포한다. 이러한 자리에 더불어민주당 문희상 의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