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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아파트 셀프등기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분양아파트 셀프등기 방법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그 기쁨도 잠시 이런저런 들어갈 돈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다보면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많은데, 그중 알기만해도 쉬운 분양아파트셀프등기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예전같으면 준비할 서류가 많아 복잡했지만, 요즘은 정보가 좋아져서 천천히 준비하시면 어렵지 않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또한 각종 서류 및 수수료 납부가 인터넷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시간도 절약됩니다. 그래서 한 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등기소에 제출해야 할 서류


등기소에 제출해야 할 서류를 간단히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많아 보여도 사실 오래 걸리지 않으니 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복잡하실까봐 이를 요약해서 세 가지 항목으로 구분하면 이렇게 나뉩니다.




1. 분양사무소


분양사무소에서 개별등기서류를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시에는 주민둥록 등본 혹은 초본을 제출해야 하구요, 약 2주 정도의 시간이 지나서 연락이 오면 서류를 받으면 됩니다. 총 세 가지 서류인데요, 위임장, 법인인감증명서,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 통지서입니다. 꼭 확인해주세요.




2. 개인 준비(집 혹은 회사 등)


1) 주민등록등본 2통 받기



개인이 해결가능한 것으로는 우선 주민등록 등본 2통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간단히 민원24 사이트 활용하여 출력하면 무료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 중 1부는 분양사에 서류 신청용으로, 다른 1부는 등기접수시 제출용으로 해야 하니 주소 이력까지 포함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2) 건축물대장 발급 받기



건축물대장 역시 민원24사이트에서 무료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민원24 사이트 접속하신 뒤, 건축물대장 발급 페이지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그 후주소 검색을 하고 '구분은 집하건물, 종류는 전유부'로 건축물 대장 발급 신청을 합니다. 민원신청하기나 민원바구니 담기를 누르면 상세 주소 선택이 가능하니 아파트 동, 호수를 참고해서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3) 토지(임야)대장등본교부 발급 받기



토지 대장 역시 민원 24사이트에서 쉽게 발급 가능하며, 무료입니다. 방법은 역시나 민원24 사이트 접속 후 토지대장 발급 페이지로 이동해서 토지(임야)대장등본교부(대지권등록부)로 들어갑니다. 그 후 주소 검색을 하고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서 상세 항목을 입력하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정보 확인한 후 민원 신청하기를 눌러서 완료합니다.




4) 법인등기부등본 발급 받기


법인등기부등본은 인터넷 등기소를 이용할 수 있으며 금액은 1천원입니다. 아파트 분양시 참여한 신탁업체 명의의 법인 등기부 등본이 필요한데요, 각자의 명의로 있는 법인 등기부 등본을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방법은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 접속하신 후 등기부등본 발급페이지로 이동합니다. 제출용이 아니기에 열람이 아닌 발급으로 해야 합니다. 발급하고자 하는 법인을 입력해서 검색 및 등기출력사항 선택하여서 전부 / 유효부분만 발급 체크하여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기본설정으로 되어 있으니 어렵지 않습니다)



항목은 특별히 손댈 필요 없으며, 등록번호 공개여부 역시 기본 설정 그대로 두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수료 결재 하고 출력하시면 됩니다.




5) 국민택채권(주택도시기금 사이트 :  nhuf.molit.go.kr).







그 다로 국민택채권인데요, 주택도시기금 사이트에서 금액 등을 계산해 볼 수 있으며, 은행 사이트에서 매입 가능합니다.


청약/채권 항목의 제1종국민주택채권 메뉴에서 매입대상금 조회가 가능합니다. 여기서는 취득세 영수증의 과세금액을 입력하구요, 여기서 확인된 채권매입금액을 다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매도를 하기 때문에 실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과세금액을 입력해서 계산이 된 채권 매입 금액을 바탕으로 고객부담금을 조회합니다. 고객부담금 조회 메뉴 선택하면 됩니다. 금액 입력은 천단위에서 반올림 해야 하는데, 5천원 이상일때는 1만원, 5천원 미만이면 없는것으로 하면 됩니다. 그 후 메뉴상에 국민주택채권매입 메뉴를 들어가도 되고, 아니면 은행사 홈페이지에 로그인해서 매입절차를 따라서 하면 됩니다. 참고로 은행 업무시간에만 가능하다는 건 당연한 것이겠죠? 






6) 신탁말소수수료(위텍스, 수수료 7,200원, 사이트 : www.wetax.go.kr) 




신탁말소수수료는 등록면허세라고 하며, 시청 세무과에서 처리 가능하고, 인터넷 위텍스에서도 가능하다. 방법은 위텍스 사이트 로그인을 하신 뒤 신고하기->등록면허세(등록분)을 선택해서 신고합니다. 로그인을 하면 인적사항은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있으므로 넘어가게 되구요, 물건정보에서 물건의 주소 및 관할(동이름)을 입력하고 신고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다시금 입력한 내용을 확인한 뒤, 이상이 없으면 넘어가고 팝업창도 확인하여 신고합니다. 마지막으로 납부하기를 통해서 해당 금액(7,200원)을 납부하고, 영수증을 출력하시면 됩니다.




7) 등기수수료(인터넷 등기소, 수수료 15,000원,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 : www.iros.go.kr)



등기수수료는 소유권이전을 위한 등기 수수료로 인터넷 등기소에서 처리 가능합니다. 인터넷 등기소 접속하여 전자납부->등기신청수수료전자납부 메뉴로 가셔서 신규로 납부정보를 등록합니다. 관할 등기소 확인을 하고 금액 및 본인 정보 입력합니다. 금액은 15,000원이며, 저장 후 결제를 눌러서 결제창으로 넘어갑니다. 혹시 등기신청을 e-form을 통해서 하면 13,000원이고 수기로 신청하게 되면 15,000원이라는 점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 뒤 금액을 결제하고(카드도 가능합니다), 영수증 출력란으로 가서 등기수수료가 결제된 영수증을 출력하면 됩니다.




8) 인지세(전자수입인지 사이트, 금액 150,000원, 전자수입인지 사이트 : www.e-revenuestamp.or.kr)



인지세란 등기 신청을 위한 수입인지 구매로, 전매가 없을 경우 15만원이고, 매매 1회당 15만원씩 추가됩니다. 전자수입인지 사이트에 접속하여 비회원으로 로그인 한 후, 구매 메뉴를 통해서 수입인지를 구매합니다. 매매 등 아무 것도 없으면 15만원만 구매하시면 됩니다. 역시 확인을 눌러 금액을 결제한 뒤(카드 가능합니다) 내역 확인하고 출력 버튼을 눌러서 영수증을 출력합니다.





3. 등기소


이렇게 모든 자료가 준비가 되면 등기소로 가서 신축 아파트 등기 하러 왔다고 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런 후 등기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아마도 담당 직원이 컴퓨터로 타이핑 하여 출력해서 주시면 몇가지만 작성을 하시면 될 거에요. 신청서에 기입되는 항목도 크게 어려운 것은 없고, 잘 모르면 직원에게 문의하면 잘 알려주시니 어려움이 없이 잘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을 하게 되면 3일 정도 후에 등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위의 글이 거창해 보여도 사실 별 것 없이 잘 준비하시리라 생각됩니다. 대신 미리 동선이나 다녀올 곳을 파악하셔서 움직이시면 조금 더 편하겠죠? 암튼 분양아파트 셀프등기로 직접 움직여 보셔도 좋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